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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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08:34 | 최종 수정 2024.1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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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를 대변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이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실형선고를 다룬 기사를("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탑뉴스로 보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화영이 이재명방북비용 300억 과 스마트팜비용 500억을 쌍방울측에 대납시킨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가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결의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VOA 방송은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이화영 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도 당연히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그리고 미국법의 규제대상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현재까지 자신의 개입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화영 2심도 선고된 차에, 이화영의 범죄를 정말 몰랐다면 경지도지사직을 수행할 역량 미달이라는 비판도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다.
대한민국 제1야당 당대표가 국내법상 실형을 선고받는것도 모자라 동맹국의 제재대상이 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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