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윤석열 탄핵소추안 자기모순"

이건희 기자 승인 2024.12.15 16:36 | 최종 수정 2024.12.15 16:37 의견 0

탄핵소추안 간에 상충되는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 야권인사에게서 제기됐다.

전 노무현 재단 자문변호사였던 장덕천 변호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큰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흠결이란 대통령 소추안 과 법무장관 소추안의 상충되는 모순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에는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라고 문구가 실려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한 법적요건인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했음이 탄핵요건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장과 박성재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뒤엎는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에는 “그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2024. 12. 3. 21:00시경 국무회의가 열렸고” 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의 중요한 위법성 중 하나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도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가 열렸고, 장관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있는 상황이다.

장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문제로 탄핵을 서둘렀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소추안을 정리하고 탄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 된 이후에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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