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양시장 이재준


‘사라진 18억’

이재준 전 고양시장외 7명을 고발한다.

계약해지 업체에 대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공탁 오류 발생· 재공탁 반환금 이자 13억, 미반환금만 5억

파랑새 시민연대는 4일 이재준 전 고양시장외 7명을 국고손실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양시장 이재준과 담당공무원들이 계약해지 업체에 대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공탁 상대를 잘못 지정하여 18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파랑새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2014년 12월 A사와 킨텍스 S2호텔 부지(1만1,770㎡)를 매매대금 152억6,343만원에 매매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이재준 전고양시장은 A사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2018년 12월까지 호텔을 착공하지 못하자 이 무렵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접수증


고양시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137억3,708만 원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A사가 수령을 거부해 2018년 12월 이 돈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사는 이미 계약해지 이전인 2017년 7월 “해당부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2017년 6월 B사에 양도했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고양시에 통보하였고, 이에 고양시는 A사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공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고양시는 2022년 1월 A사로부터 B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재통보 받자, 그제서야 공탁금 153억1,666만원 중 148억 1,756만원을 회수하고 2022년 2월 B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166억4,332만원을 재공탁 하게 된 것 이다.

이렇게 피공탁자가 잘못 지정된 사이, 고양시는 매매대금 이자 13억2,663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고 공탁금 환수 절차를 4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A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을 압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4억9,910만원은 결국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지난해 공탁금 166억 원을 마련하느라 예비비까지 끌어 쓰기도 했다.


이에 “피고발인들은 매매계약 및 공탁 등에 관여한 회계 및 실무 담당자들로 총 18억2.576만원의 혈세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재준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및 직무유기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고발을 하게되었다.

이어 국고 손실액이 1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고 손실의 방지·회수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판단되어 숙의 끝에 고발에 이르렀다.


본지는 이재준 전시장에게 의견을 요청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