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의회 이종배의원이 판사 겁박 박지원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이종배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재명 유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는 건데, 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독재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서울고법에서 5월 12일까지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선거후에 재판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박지원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지원의 해당 발언이 명백한 협박이자,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권을 방해한 것이므로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는것이 이종배의원의 판단이다.
이종배의원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겁박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 폭동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에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했을 때는 무죄 선고할 것을 예상하며 조용히 있다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느닷없이 선거 개입, 사법쿠데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추악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결국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50년 후퇴시키는 의회 독재 세력의 심각한 헌법 유린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