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새판 추진 계획
고양시, 도시계획 새판 짠다... 경제자유구역과 노후 도시 반영
-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립... 경제구역 구시가지에 관한 특별법 반영
- 16개 지구 단위 계획의 정비... 재개발·재건축의 글로벌 여건과 수요 대비
- GB 해제 취락, 공원, 도로 관리... 시민권리 확보
- 이동환 시장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 재창조 ..." 미래 자족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전했다.
고양 특례 시(시장 이동환)가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신도시 계획을 짠다. 노후 도시특별법 제정에 맞춰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한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인 경제자유구역과 원당 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이 반영한다.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는 핵심 정책과 전략이 담겨 있다."
'2035년 고양시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반영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21년 12월 '2035 고양시 기본계획'이 수립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시는 민선 8기 도시정책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반영해 '2035 고양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 계획과 계획된 도시화 부지도 포함된다.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이번 기본계획 재설정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공간구조 및 인구계획 ▲1기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 기본계획 ▲8기 민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도시 정책 ▲탄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 토지개발사업 ▲ 비도시 및 민간 프로젝트의 적절한 관리.
기본계획 재정립을 위한 예산은 올봄 추경안에 편성됐다. 시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8월 중 재설치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일산·화정·능곡 등 16개 지구단위계획 개편
시는 지난 6월 '고양 지구단위계획 개편' 용역을 시작했다 일산 1기 신도시 등을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1.8㎢를 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 기능 향상, 환경개선 등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이다. 기반 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최고·최저 높이 한도 등을 포함하여 건축 및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1990년대 조성된 일산 신도시, 화정·능곡지구 등에 대한 구 계획도시특별법 제정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신·중산·대화·가좌 등 기존 지구와 최근 조성된 삼송·원흥 지구 등 고양시 전역의 총 16개 지구단위계획이 개편된다.
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거리 경관 개선, 법령 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로 인한 민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GB 유효 공원 해제를 위한 공공 기부 계획... 중단된 토지의 해제, 고도규제 완화
시는 59개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을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계획이나 사업이 없어 시행 중인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대책(15% 공공기여)이 수립됐다.
49개 실효공원 부지(82개소 149,817㎡), 도로 4개소, 연접 시설 17개, 보행자-차량 혼용통로, 건축 한계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 관리 계획을 재정비한다.
시는 강매동 등 6개소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 토지 18,20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다. 시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또한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벽제, 현천, 화전, 강매동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 규제론 인해 제한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건축 인허가 시 군사협의 제외 대상이 확대되어 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은 “도시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여 발전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자족도시를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