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교부사실. 공표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
<이동환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저보다 나쁜 사람은 공직을 해서는 안되기에 고철용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절대 고양시장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2. 지난 지자체 선거때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었기에 이동환은 시장 자격이 없다.
3. 의혹에 휩싸인 재산형성과정 및 희대의 주식투기꾼 그리고 뇌물사건, 국고금횡령 등에 휩싸여 있다.
4. 부인이 고양시 퍼스트레이디로 시민께 인사조차 없으므로 모시의원과의 염문설 등에 따른 비리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
주민소환투표 제도
위 내용을 근거로 본기자는
덕양구선거관리우원회 에 통화를 하였다. “청구인 이 고양시 주민인지 확인 을 검토한 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가 결격 사유가 없는한 증명서를 교부할수있다”.
주민소환사유(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을 하지않는다”.
“주민이 신청하는 내용대로 기재를 한다”.
대통령도 할수있나요. “주민소환 대상자가 아니다”. “국회위원은 국민소환 이라고한다”. “시장 이하는 누구든 할수있으며 국민소환법 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한다”. 라고 답변
투표 발의 절차
그후 본 기자는 고철용씨와의 통화 에서 “주민소환에 15%를 받아야한다”. “14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전자투표는 않되나요. “전자투표는 않되고 서명을 받으려면 나한테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동환시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사람이나 가족의 싸인을 받으면된다. 조금은 힘들지만 위임받을 사람 1,000명가량 을 모집하고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시장은 소기업을 도와주지않고 대기업만 도와 주고있다”. 라는 불만을 밝혔다.
투표절차
곧이어 본기자는 이동환시장 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소환투표 공표 내용을 받았는지 의 질문에 “받았다”.
라는 답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저보다 나쁜 사람은 공직을 해서는 안되기에 고철용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절대 고양시장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답 : “고철용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고양시장이 되서는 않된다.? 말도 않되는 이야기를 하고있다”.
2. 지난 지자체 선거때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었기에 이동환은 시장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어떠신지요
답: “내가 허위사실을 뭘 유포했나”
3. 의혹에 휩싸인 재산형성과정 및 희대의 주식투기꾼 그리고 뇌물사건, 국고금횡령 등에 휩싸여 있다.라는 말은 어떠신지요
답: “재산이 만들어 지는데 본인이 뭔 도움을 주었나 시장이 되고나서 재산이 형성된것도 아니고
주식을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인가
국고금횡령 ? 보조금받지 말라는것인가. 보조금받으면 국고금횡령이라는 소리인가”.
4. 부인이 고양시 퍼스트레이디로 시민께 인사조차 없으므로 모시의원과의 염문설 등에 따른 비리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답: “부인이 시민께 인사를 않하면 문재가 되나”
“이런한 엉터리 주민소환투표는 고양시민들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이러한것은 주민이 나서 주어야한다”.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고양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치공동체도 그동안 잘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다.
잘못된것 고치라고 시장만들었지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시장만들었나?
4,000억 들여가지고 시청만들라고 하는것은 횡포다.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들여
만드나 ~
시장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왜 못한다는 소리만 크냐 그러니 전부 못한다고만 안다”. 시장비서실은 잘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시장을 떠나서 자기일만 충실하면된다. 나한테 신경 않써도 된다. 나는 이런일만 30년을 했다.
오늘은 바뿌니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전화를 끊었다.
투표 운영 절차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즉 투표율이 3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자동 부결된다.
고양시장이 그 직을 상실하려면 고양시 유권자의 약 300,000명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인 150,0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불신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물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주민들이 직접 소환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제도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7월 7일 ~ 9월 4일, 60일간 약 14만명의 고양시민 서명을 받아야한다.
투표 운동 방법
보도자료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배포일시 2023. 07. 07.(금) 보도일시 배포 즉시
담 당 자 고철용 본부장 연 락 처 010-5791-3304
■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 7월 7일 주민소환 돌입
- 비리와 부정, 막장 행정으로 얼룩진 이동환 시장 탄핵 시작
- 고철용 본부장 60일간 고양시민 14만명 이상 서명 확신
주민소환 막이 오르다.
존경하는 애국 고양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108만 고양특례시는 비리와 부정, 부도덕으로 얼룩진 시장 이동환으로 인하여 1년이 4년 같았고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정신세계가 다른 이동환 고양시장 때문에 독선.비리 막장행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고철용은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고양시장 주민소환 결행을 했고, 고양시장 탄핵 즉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하는 7월 7일 역사적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7월 7일 ~ 9월 4일, 60일간 약 14만명의 고양시민 서명을 저 혼자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하고 무능한 이동환 시장에게 하루라도 행정을 더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삼복더위를 앞두고 있지만 조기에 14만명 서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 운동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로부터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저의 전번 010-3514-3304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즉시 전화 드려 위임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을 받은 분들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친지 단 몇 분의 서명으로라도 참여를 하시려면 제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명은 저 고철용이 앞장섰고 고양시민이 이동환 시장의 문제점을 모두 아실 것이기에 14만명 서명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민소환에 참여하시어 고양시에 사시는 동안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임단 자격요건( 19세 이상.고양시 거주자 투표권이 있는 분)
제1차로 1,000분을 모집합니다.
<이동환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저보다 나쁜 사람은 공작을 해서는 안 되기에 고철용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절대 고양시장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2. 지난 지자체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었기에 이동환은 시장 자격이 없다.
3. 의혹에 휩싸인 재산형성과정 및 희대의 주식투기꾼 그리고 뇌물사건, 국고금횡령 등에 휩싸여 있다.
4. 부인이 고양시 퍼스트레이디로 시민께 인사조차 없으므로 모 시의원과의 염문설 등에 따른 비리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
010 3514. 3304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고철용 올림
서명운동에 위임을 받는것과 동의를 하는 것은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ㆍ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거마(車馬)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