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고덕희의원 SNS
고양특례시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 식사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고양시 산지관리부서에 확인결과 해당업체는 2007년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했지만 2009년도에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현행 산지관리법 55조 10호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단 한차례도 해당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혀 그이유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수년간 불법을 방치하는 수준의 행정을 통해 고통받았을 인근주민들의 피폐해진 삶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