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청사 직원 1,000명 원당 청사 650명 근무 예정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원당 2청사. 활용계획 발표

김용성 기자 승인 2023.03.16 20:19 의견 0
백석 청사. 찬성


이동환 시장 시청사 백석 이전 고양시 위한 최선 시민의회 협조 요청

- 고양시 의회 시청사 이전 시정질문 상세 답변 의문·오해 해소 노력

- 신청사 건립비 4000억 원 초과 가능…예산 절감 필요성 강조

- 2200억 원 건설기금 덕양 균형 발전에 사용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추진

"시청사 이전을 위한 절차 및 규정 준수, 시민·시의회 의견 반영할 것"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은 16일 제272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청사 백석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청사 건립비 4000억 원 초과 가능…백석 청사는 경제적, 행정적 최선의 선택

이 시장은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최종 건설 비용이 4,000억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라며 "고양 특례 시의 재정 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막대한 신청사 건립비용은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 비용은 당초 4,454억 원에서 6,298억 원으로 42% 증가했으며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건설공사비는 당초 2,900억 원에서 현재 약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업무빌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물 규모 면에서 기존 신청사(지상 45,425㎡)와 백석 업무빌딩(지상 44,403㎡)이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 백석 업무빌딩은 아예 업무시설로 설계돼 건설이 거의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매년 외부 청사에 지급하던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석동은 지리적으로 고양시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핵심 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되어 고양시 주민 모두가 접근하기 쉽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해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백석 청사 반대


이 시장은 "시청 백석 이전 계획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원당 2청사 활용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이 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백석 청사에는 시청 직원 1000여 명이 근무하고 현 원당 청사는 사업소과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켜 650여 명이 근무하게 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주변 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적립한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덕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신청사 GB 해제 부지는 백석동 이전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 이후 주교 공영주차장 일대를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 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제안 및 유도해 창조 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규정 및 절차 준수,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할 것

백석동 청사 이전 계획이 행정 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을 위반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사 판례인 '창원 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2014년 3월 25일)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해당 판례에서는 청사 유치로 지역주민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할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청 백석 이전 발표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사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거나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며 행정 기본법의 신뢰보호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근무 인원 1,073명


시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 개정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는 집행부에서 재원조달 계획 및 기존 청사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도록 사무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사 백석동 이전 계획 등의 준비를 마치고 실제 이전 시기에 즈음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을 제시했을 뿐 시의회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청사 이전에 대한 그간의 의문과 오해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청사 이전 관련 규정과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사 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양시민과 시의회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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