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 중구청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할것을 요구했다.

8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수의계약, 지인에 계약 지시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중구의회가 지난해 10월 3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를 상정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