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A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튜브 통해 사전선거운동 정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주장했다.
A씨는 2025년 4월 5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 ‘이준석TV’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다수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히고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다음 날이자, 대선일(6월 3일)로부터 약 두 달 전인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12일~6월 2일) 이전이다.
A씨는 "이준석 의원은 방송에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26분 55초~)”, “같이 선거운동해 주시고 후원금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하자(24분 05초~)”, “이번에도 선거판의 파란을 일으킬 조는 김종인 이준석 조(25분 27초~)”라는 등 사실상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정치적 지지 호소와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기간 외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5도11812) 또한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장소·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근거 법령과 판례까지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방송의 삭제 및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또는 이첩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기대선이라는 헌정사적 비상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