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 있은지 하루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기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하고있다.
근거는 헌법 65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들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하에서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한 전례는 없다.
조국을 비롯해 형사 피의자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여러차례 있다.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은 형사피의자 신분이다.
송영길은 감옥에서 소나무당을 창당 하기도 했었다.
"윤어게인"확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일부 시민들이 이를 아직 까지도 납득할수 없기에 국민주권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현상 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폭스뉴스도 탄핵의 배후가 중국공산당이라는 뉘앙스의 내용을 보도했다.
실제 대선출마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탄핵소용돌이 속에서 50%에 육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은 조기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여야후보들에겐 도외시 할수없는 변수로 보인다.
"윤어게인"운동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