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재명·강유정 외 69인,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 김어준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고발이유로 들었다.
김어준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한 혐의다.
특히 김어준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여,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됐다.
이재명과 강유정 외 69인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것이 사유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