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서해 알박기-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
중국이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국민의힘이 철거 등 강력한 대응과 초기 무력화 조치를 촉구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이 중국은 추가적인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규범 위반이다.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답변은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중잠정조치수역(PMZ)은 양국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 설치와 자원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며, 이를 근거로 서해를 자국의 내해처럼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 해양 조사선의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흉기를 든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필리핀과 베트남을 상대로 무단 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는 이미 7개의 인공섬이 존재하며 중국은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갈등을 빚으며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이제 그 전략이 서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현의원은 "만약 중국이 PMZ내 구조물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백령도와 평택 제2함대 사령부, 미군 기지 등 수도권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해양 강국 건설을 천명한 이후, 2013년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2021년에는 해안경비대법을 시행하며 해양 주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펼쳐왔다. 이는 단순한 어업시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이 '어업용'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언제든 석유 시추 시설로 변하거나,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으로 조성된 뒤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아래의 4개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즉각적인 철거를 공식 요청할 것.
둘째, 중국이 거듭된 항의에도 불응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중국 구조물에 대해 강제 철거 조치를 고려할 것.
셋째, 서해 안보 강화를 위해 해군과 해경의 감시 및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
넷째,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중국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법 위반 사실을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