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감금상태에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있다.
김용현 위원은 피의자 체포시점 및 구속기한등을 고려할때 대통령은 1.25일 10시 32분에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상목 대행, 공수처장,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글 전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2025. 1. 25. 10:32 만료되었고, 따라서 윤 대통령은 늦어도 1. 25. 10:32 에 석방되어야 했다. 그런데도 아직 불법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내가 가진 법지식으로는 그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에 의해 2025. 1. 15. 체포되었으여, 1. 19. 구속되었다.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한 때에는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1. 15.부터 기산하여 10 일이 되는 1. 24.밤 12:00를 시한으로 하여 공소제기 또는 석방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으로 인해 10시간 32분 동안 수사서류가 법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만큼 시한이 늘어났다. 그래서 1. 25. 10:32까지가 그 시한이다. 검사는 그 시한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했다
법률가라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착오를 일으키기 쉽다. 체포적부심이 1. 16. 신청되어 1. 17. 기각 되었기 때문에 기한이 하루 이틀 늘어났다고 오판할 여지가 있다. 또 구속영장이 1. 17. 청구되어 1. 19. 발부되는 바람에 그 기한이 이틀 사흘 더 늘어났다고 오판할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절차이고 신청이 없으면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의 경우 그 시간은 10시간 32분이다.그러나 구속영장심사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절차이고 피의자에게 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時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체포와 구속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기간 계산도 불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핵심 책임자들의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계엄사퇴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와 이에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및 일부 법관의 불법행위, 이에 따른 계엄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졸속탄핵과 불법수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유린을 크게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