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석방될것으로 예상되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8일 새벽에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긴급 메시지를 내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 하라고 주문했다.
나경원의원은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언가?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인바,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시헌법재판소는"고 밝혔다.
나의원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2011헌가36)에 기인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것이다.
이를 근거로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가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공수처도, 그 누구도 이를 좌우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당연한 결과에 따라 즉시 석방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