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법폭거가 낳은 괴물, 법치파괴 정치수사처 즉각 해체하라”

나경원의원이 공수처 해체를 외치고 나섰다.

나경원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 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로 탄생했다.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나경원의원은 태생부터 하자였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보여준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②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자행했다. 심각한 편법이다. 더구나 해당 판사는 1차 체포영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임의로 배제했다.

③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집행권에 관하여 경찰을 지휘하려 하다가 경찰로부터 불가하다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권한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능 그 자체이다.

④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 한마디로 경호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호부대장의 답변을 거꾸로 읽어 공지하는 무능까지 보여주었다.

⑤ 55경비단 출입허가 공문서를 위조했다. 공수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행위다.

나경원, 이철규, 이만희, 김경재, 송언석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첫째,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할것.

둘째,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할것.

셋째,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 할것.

넷째,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발급·집행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할것.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제라도 맡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행할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