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선 헌법 재판관 수사착수

구영근 서울취재본부장 승인 2025.01.12 07:21 의견 0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헌법재판관 이미선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검사를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했다.


이종배의원은 "민주당 끄나풀 역할을 하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법 쿠데타입니다. 국민주권을 짓밟는 사법 쿠데타는 준엄하고 혹독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유를 밝혔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후 불과 하루만에 수사에 착수해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이 반영된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선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정형식 헌재 재판관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0조 근거한 요구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제32조를 위반하는것이 된다.

실제로 이석기 1심 사건 재판부도 재판기록 인정 등본에 대해서도 거부하다가 1심 변론이 종결되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기록을 헌재로 송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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