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15일 16시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28개단체가 서울 올림픽 파크텔 4층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동두천 놀자숲, 고양 낙농치즈테마체험장, 쇠꼴마을체험학습장, 용인 동인체험학습장, 두물머리생태체험학습장, 용인 로만바스체험장, 고양 쥬쥬랜드, 원주 곤충마을, 포천 어메이징파크, 하남 바운스파크, 제천 산악훈련장, 양평 원조외갓집체험마을, 양주 가나아트파크, 강화 옥토끼우주센터, 강화 레포츠파크, 홍천 가리산레포츠파크, 체험플러스, 시흥 용도수목원, 나도체험학습, 용인 한터농원, 금원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임실치이즈, 들꽃수목원체험장, 큰삼촌농촌체험휴양마을, 최은명자연꿀농원, 자연나라체험학습장, 여가마을, 고양 위드파머스체험가든.
현장의 상황과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권해석으로 노란버스 사태를 일으킨 법제처와 면피성 탁상행정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는 지금 당장 전국의 체험학습장들에 대한 특단의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은 작금의 '노란버스 사태'를 위시하여 전국의 중소규모 체험학습장 대표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결성된 단체 입니다.
3.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탑승 표지와 개방형 창문,
정차승하차 시 표시등 설치가 의무적이며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이 가능하도록 좌석을 개조하고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인 어린이의 이동에도 반드시 이러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이러한 내용의 경찰청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7월 28일 각급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었고, 2학기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있던 일선의 각 급 학교들은 즉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5. 이후, 교육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경찰청과 협의 하에 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문은 오히려 일선의 교사들로부터 '그럼 단속은 하지 않을테니 불법을 자행하라'는 이야기냐며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곧 무더기 체험학습 예약취소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6. 현재 노란버스 사태 이슈의 초점이 대부분 버스회사들에 맞춰져 있으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곳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규모 현장 체험학습장들과 그 인근의 소상공인들(식당, 숙박업소 등)인 것이 현실입니다.
7. 대략 추산되는 경제적 손실만 따져보더라도,
전국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약 300만 명이고 이들이 1년에 적게 잡아 약 2회의 체험학습만을 간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이러한 사업장에 소속 되어있는 종업원들 역시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고 이러한 체험학습장과 상생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인근의 식당,
숙소 등 소상공인들 역시 모두 엄청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들을 모두 따진다면 약 1조원 이상 규모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는 상황이며,
지금 현재 집계된 피해 상황만으로도 이미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당장 사업을 접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8. 법제처의 이러한 어이없는 유권해석과 또 같은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에 상반되는 면피성 행정으로 촉발된 현재 사태의 피해를 이미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겨우 버텨온 체험학습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국 체험학습장들은 현재 초등학교 예약분의 약 90% 이상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취소되고 있고,
사업장 존폐를 고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9. 9월 14일 현재, 교육부와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업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취소가 나오고 있으며,
이미 90% 이상의 예약이 취소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답사와 학부모 동의 등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미 취소한 체험학습을 다시 이러한 절차를 모두 돌이켜 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은 사업장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0. 이에 절박한 저희들의 심정을 담아 입장문을 보내 드리오니 부디 이러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도 부탁드립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유권해석을 내린 법제처와 면피성 공문으로 일선 학교들의 체험학습 취소 사태를 촉발시킨 교육부는 대오각성하고 즉각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라.
〈노란버스 사태에 대한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단체 입장문>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표지와 개방형 창문,
정차·승하차 시 표시등 설치가 의무적이며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이 가능하도록 좌석을 개조하고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인 어린이의 이동에도 반드시 이러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이하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르기에는 불가능한 현실 -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르자면 전국의 단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이 모두 대당 500~600만원에 이르는 개조비용을 들여 노란버스로 개조하여 운행해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비상시적인 어린이 수송만을 위해서 몇 십대씩의 차량을 어린이를 제외하면 탈 수도 없는 노란버스로 개조하여 확보해 둘 버스회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란버스들을 모으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노란버스 운행기사들은 각 급 학교나 유치원 등 소속을 가진 개인 기사 단위이며,
전국 단위 300만 명에 이르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체험학습 수송을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이다.
즉,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현실도 한번 제대로 가늠해보지 않은 채 유권해석을 내놓고,
이후 현장에서 이러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자,
단지 ‘버스회사의 이익과 어린이의 안전 중,
어린이 안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라는 어이없는 재해석 거부 사유만을 내놓았다.
- 교육부의 소극적인 면피성 공문과 후속 대책 -
노란버스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부에서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며 각 급 학교들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단속은 하지 않을테니 현장학습을 나가도 된다' 라는 것이었다.
아무런 책임도 의지도 없는 이러한 공문 내용은 일선의 교사들에게 단속은 하지 않지만 위법사항을 알고도 자행한 것이므로 사고책임 등에 대해서는 교사 본인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의식을 팽배하게 만들었고,
이는 오히려 무더기 체험학습 예약취소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현재 체험학습 시장의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 버스회사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 -
현재 노란버스 사태 이슈의 초점이 대부분 버스회사들에 맞춰져 있으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곳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규모 현장 체험학습장들과 그 인근의 소상공인들(식당, ·박업소 등)인 것이 현실이다.
대략 추산되는 경제적 손실만 따져보더라도,
전국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약 300만 명이고 이들이 1년에 적게 잡아 약 2회의 체험학습만을 간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이러한 사업장에 소속 되어있는 종업원들 역시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고 이러한 체험학습장과 상생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인근의 식당,
숙소 등 소상공인들 역시 모두 엄청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들을 모두 따져본다면 약 1조원 이상 규모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날 상황이며,
지금 현재 집계된 피해 상황만으로도 이미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사업을 접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다.
- · 잘못은 정부기관이, 책임은 소상공인이?
법제처의 이러한 어이없는 유권해석과 또 같은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에 상반되는 면피성 행정으로 촉발된 현재 사태의 피해를 이미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겨우 버텨온 체험학습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 체험학습장들은 현재 초등학교 예약분의 약 90% 이상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취소되고 있고, 사업장존폐를 고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9월 14일 현재, 교육부와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업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취소가 나오고 있으며, 이미 90% 이상의 예약이 취소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답사와 학부모 동의 등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미 취소한 체험학습을 다시 이러한 절차를 모두 돌이켜 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은 사업장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과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사교육 문제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채울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체험학습 현장에서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전국의 중소규모체험학습장들이 모두 문을 닫는 지경이 된다면 앞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것은 단지 체험학습장들의 생존문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커다란 교육 공백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학습권을 잃은 아이들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법제처와 교육부는 당장 전국 체험학습장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보조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책임져 온 체험학습장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에 즈음하여 더 이상 미온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학습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9월 15일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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