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오영봉)과 김주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10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국가발전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인 건설업이 최근 경기 위축으로 인해 서민 일자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하고 제도적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오영봉 위원장과 김주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성세대에 구축된 저가수주, 다단계하도급, 불법외국인력 채용 등의 생산방식을 답습하면서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진단하며, 적정임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노상생의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자’, ‘내국인 고용위축과 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을 되살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다짐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건설고용컨설팅 심규범 대표는 최근 부천시의회 의뢰로 실시한 바 있는 고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경인지역 골조공사 현장에 내국인 비율이 13.3%에 불과했고, 외국인 중 비합법(불법체류)고용 비율은 65.8%로 상상 이상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불법외국인력채용을 비롯한 저가수주, 다단계하도급, 청년층 기피, 고령화, 시공품질저하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악의 근원인 ‘돈의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 프리베일링 웨이지 제도(prevailing wage, 1931년)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PW제도는 가장 취약한 요소인 ‘임금’에 대해 하한선을 규제하면 저가수주 경쟁과 다단계 하도급도 극복할 수 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적용해, 2018~2019년 일자리위원회에서 20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공사의 경우 낙찰률 상승(SH 발주공사 중 91.1% 출현), 불법 재하도급 감소, 내국인 고용 증가, 외국인 합법고용, 8시간 일급제 정착에 따른 노동 강도 완화, 만족도 제고, 산재와 체불임금 감소, 청년층 고용 증가 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사·정이 함께 나서 적정임금제 도입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 의원)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섬유건설노조 이상기 현장분과 수석부지부장, (사)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양재식 상무,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노동정책 수석전문위원도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도급금액 보장, 적정임금제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사)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협회 김학노 대표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건설산업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