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김병주 의원을 고발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는 이유다.

헌법 위에 굴림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당독재자모습입니이자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청래는 대표직을 추미애는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종배 의원 글 전문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발인 서영교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한 인물로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발인 추미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발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하여 ‘탄핵 대상’이라고 하였고, 서 의원은 ‘탄핵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탄핵은 강제적으로 직을 파면하는 것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피고발인 정청래, 서영교, 추미애, 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합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은 초유의 반헌법적 폭동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끔찍한 독재입니다. 삼권분립은 헌법 기본 원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본인들의 흉측한 사법부 장악을 위해 이재명 당시 후보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꼼수, 지귀연 판사 인사 조치 압박 등의 이유로 사법부를 겁박하여 어렵게 쌓아 올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주절주절 말하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를 잃었다' '졸속 재판‘ ’늑장 재판‘ ’헌법을 위반했다‘ 등 공허한 화풀이성 주장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쿠데타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사인이 중대한만큼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