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대검찰청에 안규백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이를 급하게 회수한 날, 피고발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 과 2023년 8월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4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의혹 해소 차원이다.
당시 안규백은 4선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고, 임 전 사단장의 광주 서석고 선배로 알려지고 있다.
통화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조선일보에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했었다”며 “구명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고 하고, 임 전 사단장은 “안부 인사차 고교 선배인 안 후보자와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고 한다.
안규백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하고, 임성근은 안부 인사차 통화했다고 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종배의원은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 한 날 통화가 이루어진 점,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고교 선후배 사이인 점, 14분간 길게 통화한 점, 4선의 국방 위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안 후보자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구명 부탁을 받아 수사에 개입 또는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안 후보자가 당시 국방위원 신분으로 임성근으로부터 구명 로비를 받아 수사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안 후보자가 만약 수사 개입 청탁을 받아 실제 외압을 행사하여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했다면 청탁금지법 제2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후보자를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라고발이유를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안규백과 임 전 사단장이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점, 수사 기록 이첩 당일 두 사람은 약 14분간 통화한 사실 과 특히 안규백은 국방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4선의원 이라는 사실 그리고 해당 통화 직후, 이첩된 수사 기록이 즉시 회수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이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적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