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이 김민석이 증거라고 내놓은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유는 과거 이와같은 사례에 대한 김민석의 재판기록 때문이다.
과거 김민석은 강신성 씨, 대학 동기 A씨, 사업가 B씨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때에도 김민석은 강신성, A씨와 작성한 차용증을 들이밀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담보·이자·변제독촉이 없었다는 점과 김민석이 대학 동기 A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메일 내용은 김민석이 먼저 ‘시빗거리 생기면 빌린 것으로 하자’는 메일을 보냈고, A씨는 ‘미리 차용증을 써 두면 완벽할 것’이라며 범죄를 공모하는 내용이다.
걸릴 경우를 대비해 ‘무늬 차용증’만 작성한 것이다.
B씨에게 돈을 챙길 때는 ‘차명계좌’가 동원됐다.
주진우의원은 "7년 동안 변제 독촉 한번 없다가 총리 지명된 후 부랴부랴 갚는 시늉을 했다.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