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특별시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후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명이 지난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한것이 이유다

이재명 발언 이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성철 HMM육상노조 위원장은 “해상노조가 협약식에 참석하긴 했지만 부산 이전에 동의하진 않았고, 협약식 내용에 ‘부산 이전’ 자체가 없다”며 “더구나 (본사 이전은) 해상노조가 아닌 생활 터전을 옮기는 육상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후보의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종배의원은 "아무리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민간기업인 HMM을 마음대로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HMM 부산 이전에 동의한 직원이 없는데, 느닷없이 직원이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선거범죄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