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비학산 일대 대규모 산림훼손·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수수방관 ‘원성’
- 김형남 변호사측, 해당 공무원 4명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김응수)이 대규모 산림훼손,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청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일대 임야 30만여평에서 이뤄진 불법 산림훼손, 폐기물 매립 범죄사실에 대해 제기된 민원에 무대응하거나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포항시 북구청장과 산업과장을 경찰청에, 4월 21일 산림보호팀장과 주무관(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보유)을 포항북부경찰서에 각각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포항시 비학산 일대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 21-2번지) 임야 7천여평을 소유한 김00(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거주)씨가 지난해 10월 고향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임야와 인접 지역의 임야가 심각하게 대규모로 훼손되고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음을 알고 관할 관청인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다.
김씨는 우선 자신의 임야 옆에 위치한 산 28번지 외 2필지 임야(총 3필지 20만평 규모)에서 발생한 산림훼손(산지관리법 제53조 위반), 폐기물 불법 매립(폐기물관리법 제63조 위반)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 제기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원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민원 처리 결과를 전혀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해당 임야의 실제 소유자이기도 한 건축업자 홍00(등기 명의는 처 손00 소유)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산을 절개하고 길을 내고 계곡을 막아 출처 미상의 건축물 폐기물을 대량으로 매립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소유지인 산 21-2번지 임야(약 7천평)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동일한 혐의로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 제기 후 1달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말경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민원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측은 이번 사건이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상 산림훼손,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혐의를 받는 중범죄로 자기 자신의 임야인지 소유 여부를 떠나 관련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산림훼손과 폐기물 매립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홍00은 해당 지역 임야 내 계곡 4곳 이상에 대규모로 산림을 절토 또는 성토하면서 길을 내고 계곡을 막아 훼손한 토사와 나무 뿌리 등을 매립하고, 온갖 건축폐기물(보도블럭, 경계석, 시멘트 폐골재, 폐타이어, 컨테이너 등)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산 전체를 ‘쓰레기 산’으로 만들었다.
비록 자신 소유의 임야라 할지라도 해당 토지에서 ▲대규모 토사 채취, 산 절개, 벌목, 나무 뿌리 굴취 행위 ▲산림을 훼손한 토사, 나무 뿌리 등으로 연못을 메워 밭으로 개간한 행위 ▲산 전체를 온통 파헤쳐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온갖 폐기물을 대규모로 매립한 행위 등은 관련법상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고발인측이 포항시 북구청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경찰청과 포항북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한 것은 총 30만평에 달하는 10필지 이상의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산 전체를 쓰레기 산으로 만든 중범죄에 대해 고발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포항시 북구청 담당 공무원들(환경과, 산업과 소관)이 이를 계속 은폐,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인측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해당 토지의 신속하고 철저한 원상 복구 : 산림 보호, 산불 예방, 산사태 예방 ▲중범죄를 자행한 산주에 대한 형사 고발과 강력한 처벌 ▲ 산주의 중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포항시 북구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파면 ▲전국의 산림 훼손과 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