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정부기관이 타부처 이송만을 거듭하고 있다.
정당 이란 국가사무를 관리 감독할 권력을 창출하기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흔히 결사체라 부른다.
따라서 정당의 창당 과 운영은 헌법 과 법률에의거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정당의 창당과정에서 부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55조는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대표 김종문)는 복수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2개이상의 정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2020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과천경찰서가 직적 수사에 나서 불법을 적발해낸 사실도 확인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당법상 선관위는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할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정당의 등록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제출된 등록서류의 불법여부를 거를 장치가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 입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총리실 행안부 경찰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명무실한 복수정당 금지 규정"을 폐기할것인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