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성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으로 일축해 왔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들 법원과 선관위의 관계를 볼때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지역 선거관리위원장도 대부분 지밤법원장이 겸임이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사실이라 해도 이를 판단하는 법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구조다.
현행규정은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로 위원장이 선출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원장은 대법관이 되는것이 관행이지만 형식적으로 위원들이 거수로 뽑는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도 퍼지고 있다.
예를 들면 16일 윤석열대통령의 체포영장 적부심을 심사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담당 법원의 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이다 보니 국민들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비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유착(?)에 대한 의구심을 원천 차단할 제도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