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부지의혹 전 고양시장 고발 파랑새시민연대 기자회견

김용성 기자 승인 2024.02.19 10:49 | 최종 수정 2024.02.19 10:51 의견 0


2024. 2. 19. 파랑새 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고발


파랑새시민연대 대표 정연숙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신청사 입지선정 위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신청사 후보지 5곳을 2019.8.26.부터 2020.5.8.사이 총 9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020.6.18. ‘시청사 선정부지(주교주차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80% 이상의 부지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사유지 면적이 당초 6,369㎡에서 52,888.95㎡로 변경되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와 명확히 달라졌음에도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별도 검토 없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 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실제로 특정 단체·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고,

이 중 2곳은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제출했음에도 검증없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양시에 소재하지도 않고,

전문성이 불명확한 일부 특정 기업 또는 단체를 미리 선정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직접 선정 방식으로 위촉한 사실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준 전)고양시장은 지난 2019년~2020년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변경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을 자행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이에 파랑새시민연대 대표 정연숙은 고양시민들도 진실을 알아야 하겠기에 이에 전 고양시장 이재준을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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