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수도 좌절과 고양시청 부지이전 논란

김용성 기자 승인 2023.02.20 16:01 의견 0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 이었던 세종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사법시스템상 불문법주의를 근거로 대통령 공약을 위헌이라 결정한것이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한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이전은 그렇게 좌절됐다.

고양특례시가 도청이전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2023년 1월4일 이동환시장은 기존에 진행되오던 주교동 시청부지 논의를 백지화하고 백석동 신청사 이전을 전격 발표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지방자치단체 시청은 국가의 수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따라서 세종행정수도 논란과 유사한 대립이 일찌감치 예상될수 있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9조는 도청, 시청 소재지 이전에 관해 명문조항을 담고있다.

고양시장이 쏘아올린 시청사 이전 논란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면 알일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어야 할때 흔히 설명, 양해, 사과의 과정을 요구한다.

간밤에 혁명이 일어나 기존 법률, 관습등을 일소하기위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면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사회가 갖추어야할 기본 룰이다.

이동환시장은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절차를 통해 그 직을 수행하는 공인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 또는 지역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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