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광고 조장하는 정부(?)

김용성 기자 승인 2022.12.14 12:15 | 최종 수정 2022.12.19 08:44 의견 0
SBS 뉴스화면 캡쳐

한해 기업들이 보내는 광고 문자의 수는 수억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기업들의 편의를 이유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시민단체에서는 집단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ㅇㅇㅇ씨는 지속적으로 오는 광고 문자를 통해 마케팅 수신동의 기간이 2년임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명시적으로 마케팅 수신동의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문자가 오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이유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케팅 수신동의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는 흔치 않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단순히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내고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비동의'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광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행적 업무처리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정 후 2년 뒤인 2016년경부터,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가 광고수신동의 문자나 이메일에 반응을 하지 않을 시 광고수신동의 연장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정통망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를 해왔고, 법 제정 8년이 지난 지금도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유지한 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법률가들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 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수신자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법무법인 정률 김기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맞춤형 광고동의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적으로 광고수신동의를 연장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통망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호소를 관행을 이유로 묵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직무유기로 취급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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