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섬유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제보자와 함께 충주시 산척면을 방문했다.
대우건설이 동서고속도로 건설당시 불법으로 매립한 건설폐기물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충주시 산척면일원 A씨 소유 임야에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법원결정에 따라 정상이행조치 중이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우건설이 충주시에 보고한 처리량만 약 13만톤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 소유주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노총 섬유건설노조(위원장 : 오영봉)는 박세훈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우건설 폐기물불법매립 현장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2일 삼척면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한국노총 외에도 임야소유주, 대우건설 관계자, 전 충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등이 참석했다.
현장을 살펴본 박세훈 단장은 "이곳은 마치 거대한 석산을 보는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측이 법원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폐기물은 여전히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분개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숏크리트 덩어리에 철선이 보인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치중인 만큼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반출하고 복원해놓은 현장
이와는 별도로 현장조사에서는 두가지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파란을 예고했다.
전 충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은 기자에게 정상이행조치가 필요한곳이 A씨의 임야 이외에도 여러곳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산척면은 남한강 상류지역이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입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한가지는 충주시청 공무원의 사건 축소 의혹이다.
산주 A씨에 따르면 대우건설 본사가 있는 종로경찰서가 폐기물불법매립 사건을 수사했지만 충주시청 공무원 B씨는 경찰조사에서 붋법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불과 수십키로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것 때문에 종로경찰서가 불법매립사건을 혐의없다고 종결처리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섬유건설노조 박세훈 부위원장이 "대우건설 폐기물불법매립 논란을 A씨 소유 임야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 제기된 2가지 주장을 포함해 국회, 시민단체등 과 연대해 세밀하게 다시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