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필수

이건희 기자 승인 2024.02.05 11:16 의견 0


조직적인 사기범죄 단체의 극악스런 기승으로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조단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너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일백여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억대의 범죄수익을 나누고 은익하면서 조단위 피해금액중 실제 환수되는 사기피해액은 10%미만인 사례가 허다하다.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조직사기범죄는 국민들의 "노후자금 학자금 생활자금"등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어 자칫 중산층붕괴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사기범죄예방 전문가 김기대 대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수사부 설치를 통한 전국적 조직사기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표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또는 공유오피스를 거점으로 사기를 설계하는 범죄단체가 수십여개에 이른다.

김기대 대표는 이들이 범죄를 위한 앱개발, 모집책, 안내책, 수사 및 재판 담당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들로 사기금액의 일정금액은 정치권이나 범조계로 유입되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단체는 실제로 A변호사는 범죄자들의 변호를 맡았으면서도 피해자들에 접근해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 위임장을 받아간 사실을 추적중이다.

이에대해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오랜동안 인권운동을 벌여온 박병권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변협징계 및 수사로도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공화국 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시점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상황판단 과 유관부처 합동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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