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 장성이 개발업자에게 군사보호구역 군사동의 민원해결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추진중인 사업장이 군사보호구역상 군사동의를 필요로 하다는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을 통해 예비역 소장 B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8천만원을 며느리계좌로 송금 받았다.

수수한 금품의 일부는 다시 예비역 준장에게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군사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돈을 건넨 A씨로부터 흘러간 자금 흐름을 드려다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