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공사 지연과 대규모 공사비 증액, 손해배상금 요구 등으로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지난 1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희건설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했다.

서희건설은 공사 착공이 2개월 지연된 책임을 조합 측에 전가하며 5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희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근로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288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 조합원들은 “근로자 근무 시간 변경”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까지 들며 추가 부담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희건설이 공사 부지 내 건물을 알박기해 조합에 되팔고, 이 과정에서 6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서희건설의 통보가 사실상 협박이라며, 현실적으로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은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건설사와 조합 간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주거권 문제와 건설사-조합 간 갈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