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국민 앞에 즉시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 해야

공수처는 출범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를두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수사기록'을 넘긴 사실을 공개하며,

"첫째.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한다.

둘째.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셋째.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고 한다" 등 세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의원의 공식질의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했다가 "답변할 수 없다고"고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검찰 수사기록에 영장의 일련번호만 확인해 보면 쉽게 파악할수 있는 일이다.

주진우의원은 "공수처장은 국조특위 증인이다. 꼭 나와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영장을 기록에서 누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