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