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경찰특공대 관저투입은 군형법 위반 처벌대상

구영근 서울취재본부장 승인 2025.01.09 05:15 | 최종 수정 2025.01.09 05:16 의견 0
8일 국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상현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특공대의 대통령 관저 투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찰특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경찰특공대의 운영범위 밖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경찰특공대의 설립 목적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범위도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다.

윤상현 의원은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찰특공대 동원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통령관저를.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경찰특공대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혹은 일그러진 공명심으로 이재명에게 광을 팔려고 하는 협잡꾼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며 경찰 지휘부를 직접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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