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99,000"원
서울시 중구청장이 코로나백신 희생자 분향소 천막에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 했다는 이유다.
도로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여부는 중구청장의 재량이다.
법조항이 "...해야한다" 와 "할수있다"의 차이는 이렇다
"해야한다"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강제규정이다..
법에 "부과해야한다"라고 명시된것을 하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처벌 받는다
이에 반해 "할수있다"는 집행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이다.
법이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넘긴것이다.
그런데 중구청은 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밖는 과태료를 강행한것일까?
중구청 직원의 넋두리에 답이 있다.
"분향소는 서울시 도시건축전시관 앞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청은 전시관에서 주택건설 과 도시개발등에 대한 정책홍보를 위해 크고작은 이벤트를 연중 진행하는데 분향소가 그앞에 있으니 서울시가 불편하지 않겠나. 중구청도 하고싶어 하는일이 아니다"
서울시의 전시 홍보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8올림픽 개최전 외국인의 눈에 안좋게 보일수 있다며 판자촌 시민들을 강제이주시켰던 그것과 닮았다.
그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쫓겨나는 시민들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했었다.
박원순이 시장에 취임후 한겨울 서울역 광장을 불법 점유한 노숙자들을 보고 "저들도 시민이다"라며 온열기를 제공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분향소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오세훈 과 중구청장에겐 무엇으로 보이는걸까?
영상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영하10도의 강추위에도 분향소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전기공급도 없는곳에서 그리움 과 봉사정신으로 견디고 있다.
오세훈 과 중구청장은 부끄러움을 알기를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