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울산지검에 배당

이건희 기자 승인 2024.03.26 12:32 | 최종 수정 2024.03.26 12:36 의견 0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대표 김주연) 와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길영)이 졸속 시행된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울산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와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6일 대검찰청으로 부터 관련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대전고검 부장판사가 펴낸 저서 빨대사회를 고발의 근거로 삼고있다.

빨대사회는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조직사기범죄 피해자들이 결성한 시민단체로 국가가 조장한 사기공화국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로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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