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오명 방치는 "국가직무유기"

이건희 기자 승인 2024.02.11 09:02 | 최종 수정 2024.02.11 10:40 의견 0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오르내리는 사기피해금액.. 사기피해자 수십만명.. 그 많은 금액의 행방은..?

그야말로 "사기 공화국"이다.

조직적인 사기범죄단체의 악랄한 수법은 국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지만 형법 260조는 오히려 조직사기단체를 조장하는 온실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법은 없는걸까?

단언컨데..있다.

자유당시절 조직폭력배의 만행은 지금도 잘 알려져 있다. 대명천지에 대로상에서 깡패들이 시위중인 대학생을 향해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폭력배들이 국회에 난입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도 형법 347조는 폭력행위등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었다.

하지만 당시 조직폭력배들에게 형법 347조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불안은 커저만 갔다.

1961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이런 사회악을 일소하고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특별히 제정하고 시행했다.

이 법률 출현은 조직폭력배들에게는 공포 그자체였다.

이후 폭력배들은 자진해산 하는등 기세가 꺽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여야협의 없이 단독으로 "사기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언제든 통과시킬수 있다.

헌법은 국가기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조직적인 사기범죄단체의 간교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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