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비군참석 불이익 교수들 불송치

장진성 기자 승인 2023.01.26 04:00 | 최종 수정 2023.01.26 04:02 의견 0
예비군법을 위반한교수들을 고발조치한 김용성 취재본부장

지난해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준 교수들에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김용성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고양취재본부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탄하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 교수들을 고발한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혜화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각각 불송치결정을 김용성 본부장에게 보내왔다.

경찰은 불송치이유로 "해당사건 보도이후 교수들이 잘못을 바로잡았고 학생들이 피해가 구제되었다는 진술한점"등을 들었다.

이에대해 김용성 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사람들이 예우는 고사하고 불이익을 받는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력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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