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근무중 테니스 논란

이건희 기자 승인 2022.12.27 08:50 | 최종 수정 2022.12.27 09:08 의견 0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과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청사내 테니스장

운동중인 두사람

근무시간에 누가? 왜?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플레이어들은 퇴직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공공청사를 그것도 근무시간에 들어와 운동을 즐기는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서울고검 관계자는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라고 말했다.

있을수 없는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 하는 국내최대 검찰청의 "있을수 없는일"에 대해 대검찰청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응대했다.

국민들의 잘못을 꾸짖는 "공무원"들이 누가감히 우리를(?)이라며 "권력자"로 착각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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