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작업을 수행하다 적발되어 고용노동부가 사실확인을 통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고발조치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