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오전 이진숙위원장이 강제체포돼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항의방문, 즉시 석방을 강력 요구했다.
나경원의원은 "경찰의 영장신청도 검찰의 영장청구도 법원의 영장발부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방통위폐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라 국회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영장신청시 첨부되어 있는데도,
영장발부를 용인한 것이라면, 경찰과 검찰, 법원 삼각 체포조가 공동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부당체포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영등포경찰서의 자체 판단으로 검찰과 법원이 움직였을리 없을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체포는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을 지연했던 이재명과도 극명히 비교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 27. 14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쏙 빠져있다.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