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학력, 경력, 전과 등 기본적인 신상도 공개하도록 하는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 뿐 아니라 신상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다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공부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떤 경력을 쌓았으며, 혹시 전과는 없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기본적인 신상은 당연히 공개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절대존엄으로 통하는 김현지 비서관은 대장동 아파트 등 재산은 공개되어 있지만 기본신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라면, 그것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또는 제1부속실장 정도 되는 자라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