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특별시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조은석 특검을 고발했다.
이종배의원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건국이래 이런 악랄한 특검은 처음인것 같고,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서 도늘 넘은 정치수사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도하고 악랄한 조은석 정치특검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며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하니 특검 측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이 변호인을 부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압수수색을 강해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라며,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24도19106 판결 참조)
이종배의원은 "변호인을 부르겠다는 사무처 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만약, 조은석 특검이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조은석 특검과 수사관을 직권남용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