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T 사칭' 영업부터 '불투명한 해지 비용'까지…통신사 고객 사기 피해,

기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김 모 씨(64세, 남)가 최근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겪은 일련의 기만적 영업 행태와 불투명한 해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씨는 "금액이 얼마든 그대로 보도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사례 공론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주요 내용:

김 씨의 문제는 KT 인터넷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계양구 상야동 사무실에서 약 6개월 20일간 사용한 KT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KT 사칭' 기만 영업 및 무단 서비스 변경 시도: 김 씨는 자신을 KT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SKT로 인터넷을 변경하면 혜택이 있고, 약정이 1년 이상 지났으니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전화를 받았다. 이 영업사원은 김 씨의 자택 인터넷(기존 딜라이브 사용 중, 월 1만 5천 원대 요금)을 동의 없이 SKT로 변경하려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월 4만 6천 원대의 요금 청구 문자가 발송되는 등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추후 KT 및 SK 브로드밴드와의 통화에서 이는 통신 3사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외부 판매점의 실적을 위한 기만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불명확한 해지 위약금 및 환수금 논란: 김 씨는 약 6개월 사용에도 불구하고 KT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시 24만 2천 원의 '할인 반환금' 명목 위약금을 안내받았다.

이는 3년 약정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매달 약정 할인 반환금이었다. 월 46,200원 요금 중 월 23,100원의 약정 할인 차액과 상품권 4만 원의 반환금으로 구성되었다.

통신사 입장은 1년 후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할인 혜택 반환금 284,412원을 포함해 총 423,012원이며, KT 측은 1년을 사용해도 상품권 금액은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가입 당시 3년 약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인지가 부족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KT 고객센터는 대리점에서 제공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본사에서는 해당 환수금의 존재 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투명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 씨는 4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외에는 어떠한 추가 지원금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SK 브로드밴드의 '사용료 및 설치비' 재청구 논란: 기만 영업으로 인해 SK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지도 않은 채 요금 청구 문제가 발생했던 김 씨는 SK 브로드밴드 상담원과의 최근 통화에서 2~3일간의 사용료 8,939원 및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설치 후 14일 이내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는 통념과 달리 유선 상품의 경우 개통 후 해지 시 일괄적으로 청구된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함을 표했다. 김 씨는 SK 브로드밴드 상담원에게도 이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할 것이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통신 서비스 선택의 공정성을 위함임을 명확히 밝혔다. SK 브로드밴드 측은 1년을 사용하면 상품권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언론 보도 의지 표명에 대한 통신사의 최종 대응: 김 씨는 KT와 SK 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기자 신분과 언론 보도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KT 상담원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상위 부서에서 연락드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SK 브로드밴드 상담원은 해당 사안을 '본사 상위 부서'에 전달하여 담당자가 김 씨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씨의 이번 사례는 통신 서비스 가입 및 해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행태와 불투명한 위약금 및 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이 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