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관련 기각된 체포영장, 주진우 의원실 제공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련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체포영장. 주진우 의원실 제공
공수처의 이른바 판사쇼핑 논란에 대한 증거가 공개됐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사유로 관저주소가 서부지법관할에 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공개된 김용현 전 장관 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각각 거주지가 서대문 와 과천임에도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 했다가 기각 됐다.
공수처의 거짓말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아래는 주진우 의원 글 전문
오늘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에 있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에 있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영장 쇼핑은 아니었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6일 자 김용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2월 8일 자 여인형 방첩 사령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례적인 일이고, 이처럼 영장 청구 법원을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들다 보니 이런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수한 체포영장 표지들을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그동안 압수·통신·체포영장을 기각해 온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해 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