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창 박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하자 있다"
윤상현의원 "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했었나?"의혹제기
구영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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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06:55 | 최종 수정 2025.0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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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것에 대해 국내외에서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창 박사가 서부지법이 발부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새벽 고든창 박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가 애초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돤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수 없다"는 표현으로 "체포영장 기각사실"에 무게를 싣고있다.
이에대해 윤상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기각한적이 없다 또는 청구된 사실이 없다 라고 하면 될것을 구차하게 돌려말하느냐고 따졌다.
이처럼 체포영장 발부에 위법성 논란이 확대 되면서 향후 명장집행에 대해서도 불법논란이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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