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불법촬영 논란(?)

이건희 기자 승인 2025.01.03 12:53 | 최종 수정 2025.01.03 13:39 의견 0

3일 오전 공수처가 불법소지가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사실을 보도하던 Jtbc가 군사보호관련법률을 위반해 비난을 받고 있다.

Jtbc는 이날 헬기를 띄우고 항공영상을 보도하던중 대통령관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이유로 서부지법판사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0조 와 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조건을 붙인바 있다.

그럼에도 JTBC는 국기보안시설을 전국에 노출시킨것이다.

논란이 꺼지자 JTbc는 해당 화면을 현재는 삭제해놓은 상태다.

네티즌들은 Jtbc영상을 방첩사등 관련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인증하고 있다.

18만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인 유튜브 "천조국파랭이"계정 운영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당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미국 1급 기밀을 촬영한 Jtbc를 미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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