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취운전 적발시 마약측정 의무화 추진

이건희 기자 승인 2024.10.11 16:25 의견 0


만취운전 적발시 마약투약 여부도 측정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욱의원은 문다혜 만취운전사례를 거론하며, 음주운전 인지 마약복용 인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음주측정을 강제하는것 처럼 마약측정도 검토 해달라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경찰은 "현재 단속경찰은 마약흡입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음주측정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것과 같이 마약측정을 강제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